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환경부, 금지물질 함유된 7개 제품 퇴출

기사승인 2016.05.17  18:26:12

공유
default_news_ad1

- 신발탈취제, 세정제, 문신용 염료 등 7개 제품 적발

▲환경부에 적발된 7개 제품 모습 (사진=YTN방송 화면 캡처)

[미디어세상=양은미 기자] 탈취제와 같은 생활 화학 제품들의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용금지 물질이 함유된 탈취제와 세정제, 문신용 염료 등 7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15개 품목 331개를 대상으로 안전기준을 조사한 결과, 사용금지 물질이 들어있는 7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제품들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조사 결과 시장에서 유통이 금지된 제품은 탈취제 3개 제품, 수입 세정제 3개 제품, 문신용 염료 1개 제품 등 총 7개 제품이다.

구체적으로 ▶수입업체 에이스마케팅의 세정제 'Leather CLEAN & RENEW WIPES' ▶미용닷컴의 문신용 염료 '나노칼라 다크 브라운' ▶바이오피톤이 제조한 탈취제 '신발무균정' ▶네오제퍼가 수입한 세정제 '퍼니처크림' ▶뉴스토아의 수입품 탈취제 '어섬 페브릭' ▶비엔에스월드링크가 수입한 세정제 '멜트' ▶필코스캠이 생산한 '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 등 7개다.

특히 바이오피톤의 '신발 무균정'에서는 탈취제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PHMG 등이 검출됐으며 필코스캠의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에서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이 함량제한 기준보다 40배 이상 함유돼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이들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소비자 건강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1월 중순 해당업체에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할 것을 요구했으며 해당업체들은 즉시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했고, 재고분은 4월까지 대부분 회수해 폐기 처분했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에 퇴출한 제품을 판매한 업체 7곳을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며 이들 업체는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사·감시활동을 계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양은미 기자 yyyem12@mediakr.com

<저작권자 © 미디어세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